상공부는 1일의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규정을 통합,「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운용 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의 현행 투자의무비율(등록일로부터 2년까지는 납입자본금대비 20%,3년 경과때는 자기 자본의 30%이상 유지)을 설립후 5년이 지난후에는 자기 자본의 50%이상을 투자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제조업과 일부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에 국한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업종도 유통업중일부업종,환경관련업종,전기통신업,무역업,영농대행업,종묘생산업으로 확대됐다.
창업투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단순히 예치하고 있는 미투자자금을 중소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끔 현재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일정자격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해 5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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