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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영세사업자 등/자금출처조사 면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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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영세사업자 등/자금출처조사 면제/국세청

입력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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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농·어민,영세사업자,행상,가정부 등 영세민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저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월급생활자로서 취득자금의 일부분에 대해 자료제시가 곤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취득자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관련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를 과감히 생략해주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 개인이나 세대별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식돼 납세자가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재산취득자의 취득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거의 예외없이 서면조사에 이어 직접조사가 실시됐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조사방법을 크게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위장증여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신개발지역내의 부동산 등 투기성 재산이나 별장,콘도,골프회원권,고급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격의 소득상황을 검토해 자금출처조사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투기성 또는 사치성 재산 취득자의 소득상황 파악을 위해 국세청은 취득자의 최근 3년간 소득현황과 함께 최근 1년간의 자산양도 및 취득상황을 검토해 직접 조사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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