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이하로… 벌금형 가능법무부는 1일 폐지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법정형을 낮추고 신체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형법개정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 최종개정안은 법제처심사,국립국어연구원 검토,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법 조정작업과 국민계몽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뒤 9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종개정안에 의하면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현재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돼있는 처벌규정을 수정,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낮추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해 간통죄 처벌을 사안과 정상에 따라 탄력적을 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간통죄를 존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언론사 및 여성단체,여론조사기관의 통계 조사결과 약 7대3의 비율로 간통죄 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종개정안은 또 유기징역·금고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형을 가중할때의 상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한 개정시안 규정을 철회했다.
이는 사형범죄축소 등 형벌완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형주의로의 복귀라는 각계의 지적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안에서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사이의 모든 범죄를 누범으로 간주,가중처벌토록 한 규정을 고의범만 누범대상에 포함하고 과실·중과실·업무상과실 등 과실범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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