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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소송 피해자 패소/서울 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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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소송 피해자 패소/서울 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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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인정범위 넘지 않으면 정신적 고통 감수해야”인접한 신축건물이 건축법상의 높이 제한규정을 위반,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31일 높이 제한규정을 위반한 인접 신축건물로 인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일조권을 침해당한 한재돈씨(서울 동작구 본동 125의 2)가 건물주 박정길씨(동작구 본 126의 15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가 일조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씨는 피고 박씨가 동작구 본동 126의 154,439대지에 3층 건물 2동을 신축하면서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인 4.05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제한규정을 어기고 0.46∼0.76m의 거리만 유지한채 건축,자신의 건물에 항상 그늘이 지고 조명·통풍에 방해를 받는 등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일조권침해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분 15%와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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