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지난 30일 한양대에서 열렸던 전대협 6기 출범식과 관련,행사내용 일부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전대협 의장 태재준군(23·서울대 총학생회장),조통위 위원장 김영하군(24·중앙대 총학생회장) 등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15명을 포함한 전대협 간부 41명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31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전대협이 연방제 통일 등 친북·이적내용이 담긴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북한 조평통 전금철 부위원장의 축하인사 녹음테이프와 조선학생위원회 문경남위원장의 축하전화 녹음테이프를 방송한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전대협이 베를린 범청학련본부로 전화를 걸어 조선학생위원회 최경철 통일부장과 「남북 청년학생 통일정치협상회의」를 가진 것은 국가보안법 8조 1항(통신연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출범식에 참석,통일투쟁 등을 선동한 김희선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과 5기 전대협 의장권한대행 이철상군(24·전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검거하고 31일 도심에서 쇠파이프를 휘두근 시위학생들의 채증사진을 확보해 전원 추적,검거토록 지시했다.
◎검찰도 검거에 나서
경찰청도 이날 전대협 출범식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자를 전원 검거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김원환 경찰청장은 특히 『서울 도심시위에서 진압경찰을 폭행,장비를 탈취한 학생들을 색출해 전원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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