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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사업 개인참여 가능/교류협력위,이산가족문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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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사업 개인참여 가능/교류협력위,이산가족문제 이견

입력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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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한은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교류협력분과위 제4차 회의를 열고 부속합의서 채택 및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문제를 집중논의 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오는 26일 제5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부속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해가며 절충을 벌였으나 ▲당국승인제 도입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이산가족 문제해결 방안 등 주요쟁점에 대해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회사외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다.

양측은 또 「8·15 이산가족 노부모보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과 관련,오는 6월초에 열릴 쌍방적십자사 실무대표 접촉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측은 이날 ▲생사확인을 위해 1차방문 후보자를 2백명으로 늘리고 ▲예술단 기자단 지원인원중에도 이산가족이 있을 경우 혈육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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