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내에서 병이 난 뒤 교도관과 병원측의 근무태만으로 숨진 노병진씨(90년 당시 31세·운전사)의 유족들이 국가와 선일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노씨의 유족들은 교통사고를 내 금고 1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수감됐던 노씨가 90년 7월 교도소내에서 블록제작 작업중 복부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교도소측이 10일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수술받게한 뒤 20일 더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소견을 묵살하고 교도소로 이송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돼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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