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감중 병세악화 사망/국가·병원 1억 배상을/서울민사지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감중 병세악화 사망/국가·병원 1억 배상을/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05.31 00:00
0 0

서울 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내에서 병이 난 뒤 교도관과 병원측의 근무태만으로 숨진 노병진씨(90년 당시 31세·운전사)의 유족들이 국가와 선일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노씨의 유족들은 교통사고를 내 금고 1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수감됐던 노씨가 90년 7월 교도소내에서 블록제작 작업중 복부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교도소측이 10일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수술받게한 뒤 20일 더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소견을 묵살하고 교도소로 이송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돼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