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걸 부장판사)는 30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호텔나이트클럽 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폭력조직 반도파 행동대장 이기섭피고인(29)과 조영근피고인(29) 등 2명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반도파 행동대원 김인중(26) 정준용피고인(23) 등 2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한덕로피고인(22)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7∼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 상오 1시40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 「팔팔갈비집」 앞에서 정 피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의 보호를 받고 있던 유성호텔 카사노바나이트클럽 사장 김홍균씨(당시 36세)를 회칼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징역 15∼7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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