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임기가 29일로 마감되고 30일부터 14대 국회임기가 시작된다.88년 5월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4당체제의 여소야대로 출발했던 13대 국회는 국정감사를 부활하고 5공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국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90년 1월22일 민자당 합당이후 거여소야 판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숱한 파란과 여야의 극한대결을 낳았다.
또 91년 9월 야당통합이 이뤄져 13대 의원들의 당적이 모두 바뀌는 진기록을 기록했다.★관련기사4면
13대 국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모두 1천2백77건으로 역대 국회 평균 처리안건 6백53건의 두배에 달했으며 사회안전법 집시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 등 개혁입법도 상당수 처리됐다.
그러나 의원뇌물외유,수서비리 사건 등으로 현역의원 14명이 임기중 구속되고 특히 후반기 국회운영은 예산안처리,추곡수매가 결정 등에 대한 여야이견으로 날치기 의안처리가 잇달아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