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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지 전용/읍면장에 신고케/7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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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지 전용/읍면장에 신고케/7월1일부터

입력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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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9일 농지전용 신고절차를 개선,농가가 4백50평 이하의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1천평 이하의 양축·양어·양식장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을 할때 지금까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해당 읍·면 농지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또 농민불편을 덜기 위해 농지전용 신청을 할때도 법적 구비서류가 아닌 건축설계서나 주민동의서가 없어도 신청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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