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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일으킨 평지풍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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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일으킨 평지풍파(사설)

입력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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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법부의 심기가 불편하고 언론에 대한 심사도 좋지않은 것 같다. 서울 지법 동부지원이 느닷없이 취재기자들의 영장열람금지조치를 내린것이 그런 증좌의 하나로만 생각된다. 공개된 민주사회에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기본 요소이고 피의사실 공표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게 분명한 법리인데 돌연한 조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게 심기탓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하기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최근 잇단 부조리와 번개 공판 등으로 곱지만은 않고 그걸 언론이 충동질 했다고 옹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언론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수없이 그런 이유등으로 권력에 의해 난타당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사법부에 마저 아직 그런 잔재가 남아있었던가 의아해하고 있는 형편이다.동부지원의 열람금지엄명이 내달 8일부터 발효한다니 아직 시간은 있다. 그 안에라도 이번 조치를 거두어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는데는 몇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먼저 지적될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음은 오랜 관행이자 법으로 정착되는 단계라는 점이다. 개정 형법시안이 단서조항으로 이런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은 피의자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도 소중함을 조화시키려는 시대적 법정신에 따른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런 법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게 언론의 감시기능에 대한 결과적 제약은 국민적 기본권보호나 피의자인권보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주공개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이란 주권자의 눈이 미치지 못할때 직권을 남용,오히려 주권자의 기본권을 억누르는 속성도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 알 권리는 필수불가결하고,사법부도 그 예외가 될수 없다.

재야법조계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듯 형사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확대·과장발표해 자주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검찰·경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공안사건 등에서 지금도 비밀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조치가 지닌 논리의 비약과 자가당착을 쉽게 짐작할만 하다.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 마땅하고 모든 피의자는 유죄 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도 더욱 충족되어야 한다. 기자들의 영장열람자체를 무조건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보는 식의 편협한 시각이 남아있는한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성숙될 수가 없고,국민적 인권도 신장될 수가 없다. 이번 물의가 하루빨리 가라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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