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법 동부지원이 28일 출입기자들의 각종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을 6월8일부터 전면금지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피의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침해라는 상반된 평가를 놓고 논란.박준서 지원장은 『언론기관의 영장 사실내용보도는 법률상 유죄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개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설명.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거나 심지어 확대·과장발표해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킨 사례는 언론기관보다 검찰·경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며 『언론기관이 영장을 취재하는 지금도 대형공안사건에서 법절차를 무시한 비밀영장이 남발돼온 것을 감안할 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사법감시기능을 불가능하게해 피해자의 인권을 오히려 제약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지난 4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개정 시안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조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추가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