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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거부 취소소/학군장교 3명/“직업선택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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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거부 취소소/학군장교 3명/“직업선택자유 침해”

입력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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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68사단 최문규대위(29) 등 임관 5년째인 학군 25기 출신 현역대위 3명은 28일 군이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들의 전역을 거부했다며 서울 고법 전역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장기복무 지원자인 최 대위 등은 소장에서 『군인사법상 복무기간 10년인 장기복무 장교는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어 92년 6월부로 전역희망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했으나 육군이 국방부장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전역허용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전역지원한 학군과 육사출신은 전원 전역을 허락했으면서 올해에만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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