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선 운동기간 축소/현 30일서 21일로/군부재자 영외 투표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선 운동기간 축소/현 30일서 21일로/군부재자 영외 투표도

입력
1992.05.29 00:00
0 0

◎선관위,선거법 개정시안 확정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8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처벌 강화 및 관권개입금지 명문화 등 공명선거 방안을 대폭 보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시안을 확정,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시안에서 선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줄이되 대통령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해 후보의 정견·정책집발행 및 배부와 정견·정책의 방송광고를 새로 허용하고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견발표 기회도 늘리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부정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군부재자 투표 등 우편투표의 관리를 선관위가 직접 맡도록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군부재자의 경우 소속부대의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영외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선거일 8일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정당추진위원을 포함한 선관위원의 직접 관리하에 투표토록 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관위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조사권부여 ▲공직자의 선거운동금지 명문화 ▲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의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설치 ▲선거비용 규제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엄정한 개표관리 차원에서 개표결과를 확정·발표하기 전에 보도기관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 선거운동의 제한기간을 대통령임기 만료일전 1백80일로 하며 ▲후보기탁금을 3억원으로 균등인상 하는 한편 ▲투표방식을 기표식과 자서식을 병행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이 시안을 29일의 선거법 개정 토론회와 자문위원 회의 등에 제시,의견수렴을 거친뒤 개정의견을 확정해 오는 6월 14대 개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