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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투표부정 대위 2명/집유선고 원판결 확인/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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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투표부정 대위 2명/집유선고 원판결 확인/국방부

입력
199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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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진수전 육군대령,군판사 오준수 공군중령)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군통신사령부 중대장 전옥준(27) 도광점대위(27) 등 2명에 대해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을 확인했다.전 대위 등 2명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여기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등병으로 강등,전역하게 된다.

이들과 함께 대리기표혐의로 구속됐던 통신사 행정병 이원섭일병(20)은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의해 불기소처분돼 부대에 복귀했었다.

전 대위 등 2명은 통신사 중대본부에서 통신중계소에 파견근무중인 사병 19명에 대해 행정병이었던 이 일병을 시키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대리투표한 사실이 이 일병의 양심선언을 통해 밝혀져 지난 4월10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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