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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가입/전근로자로 대상확대/이재무,증시활성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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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가입/전근로자로 대상확대/이재무,증시활성화대책 발표

입력
199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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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도 연 5백만원/“「한은특융」 불가피”비교적 높은 수익률과 함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증권저축이 가입대상과 가입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재무부는 27일 투신사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증시활성화대책을 발표,증권회사의 근로자 증권저축(주식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입한도도 연간 2백16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렸다.

또 은행만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투신사에 허용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둘 다 오는 7월1일. 재무부는 시중여유자금을 투자신탁과 증권회사로 유인키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이날 『한은특융 등의 이번 조치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국회동의를 얻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대책으로 3대 투신사의 올해 적자규모가 당초 5천4백33억원에서 4백87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근로자 장기저축의 가입대상 확대도 향후 1년 이내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고 저축기간도 현행 1∼5년에서 3∼5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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