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대선법 개정의견 시안마련/선거비용 공개도 제도화중앙선관위는 26일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조사권을 선관위에 부여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공개를 통한 금권선거 방지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 시안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이날 마련한 시안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비용의 지출뿐 아니라 수입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자금조달의 정당성 여부와 지출 규모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품제공행위나 매수행위 방지를 위해 당좌계좌를 통한 수입지출의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다.
시안은 이를 위해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는 선거구내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마련,지출을 현금대신 당좌수표로 하도록 하고 선거후 선관위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당좌계좌의원 장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시안은 또 현행 선거법이 선거관계자의 위법행위에 대처하는데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이나 선거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후보나 관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 조사권을 선관위에 부여토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회의 확대를 위해 현행 포괄적 금지규정 대신 빈발하는 위법행위를 적시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동방법을 적법토록 하는 개별적 제한규정으로 법체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경우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에서 호별방문,심야를 제외한 전화이용,자동차 이용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19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중순께 최종안을 확정한뒤 14대 국회개회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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