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에 따른 물품대금의 이자는 연 25%를 넘을수 없게된다. 또 할부물품을 구입한 사람은 계약체결후 약 7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할수 있으며 피라미드 판매조직을 구성,의무모집인수를 할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상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소비자보호 관련법률 시행규칙을 확정,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규칙에서 상품판매조직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다시 의무모집 인원수를 할당하는 피라미드판매방식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상품판매와 관계없은 이익을 지급하거나 가입비의 납부,상품구매의 강요,가입자가 모집 또는 후원해야 할 하위가입자의 수를 지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피라미드 판매조직이 이같은 규정을 어길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피라미드 판매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상공부는 또 할부판매계약 해지요건도 강화,상품을 할부로 매입한 사람이 그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더라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할부금납부를 서면으로 최고한 다음 그래도 납부하지않을 때에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할부구입품의 철회도 계약서 교부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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