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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무단방치 구속수사/법 개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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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무단방치 구속수사/법 개정따라

입력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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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민생활 불편 심할 경우/7월부터 시행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량을 도로에 무단방치하는 사람들은 심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된다.

서울지검 형사 5부는 26일 폐차직전의 차량을 도로 등에 무단방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에 지나치게 장애를 주거나 아파트 단지 등의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경우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폐차를 하려면 차량소유자가 폐차업자에게 폐차 의뢰한뒤 페차 사실증명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말소등록 신청해야만 폐차·차량등록 말소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가 많았어도 정식입건돼 처벌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 무단방치 행위를 엄벌토록 하는 대신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고쳐 앞으로는 페차의뢰 신청서만 있으면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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