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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원 집유/검찰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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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원 집유/검찰서 항소

입력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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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김수민검사는 26일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피고인(37·사무관) 등 야당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사건 관련자 4명이 지난 22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데 대해 형량부당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검찰은 『국가정보기관 종사자인 한 피고인 등이 본문을 망각한채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직접 제작,살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량이 구형량의 절반이상이 되면 먼저 항소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예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에 불과할 뿐』이라며 『항소신청 마감일인 29일까지 피고인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본뒤 항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에서 항소를 포기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앞당겨 항소하게됐다』고 말했다.

한 피고인 등도 『헝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조만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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