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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의보료 등 인상/근로자·기업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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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의보료 등 인상/근로자·기업 부담 가중

입력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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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까지 포함땐/GNP의 30% 수준내년이후 국민연금 갹출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을 비롯,국민과 기업들의 사회보장적 지출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석간재록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회보장 부문에의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퇴직금 등 각종 사회보장적 지출이 내년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평균 보수에서 공제하는 갹출료가 현행 3%에서 6%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들의 부담이 보수월액의 1.5%서 내년부터 2%로 인상되며 이와는 별도로 퇴직적립금에서 충당되는 갹출요율도 1.5%에서 2%로 높아져 근로자 및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의료보험은 최근 국민들의 이용도가 크게 높아져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직장조합의 경우 월평균 보수의 3∼8% 범위내에서 각 조합들이 재정상태에 따라 자율결정하게 돼있는 보험요율이 현재의 3% 수준에서 앞으로는 해마다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도입을 계획중인 고용보험제가 오는 94∼95년께 본격 실시될 경우 근로자들은 향후 있을지도 모를 실업에 대비,월평균 보수의 2∼3%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전망이고 농어민연금제 도입계획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은 이같은 각종 비목외에도 근로자 월평균 보수의 최소 8.7%를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을 비롯,산재보험 및 직업훈련분담금 등의 부담을 추가로 떠맡고 있어 노동관련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과 기업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목외에 환경관련 부담금 등 각종 간접부담과 국세·지방세 등 조세부담까지 합치면 앞으로 수년내에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각종 부담금의 비율은 약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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