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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명문화요청/경찰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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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명문화요청/경찰청 의견서

입력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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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 주도록 요청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형사소송법 195조중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수사하여야 한다」고 돼있는 개정시안의 서두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으로 바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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