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6일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4)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이 조직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9)에게 징역 5년을,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6)과 정광모피고인(42)에게 징역 4년씩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서방파는 89년 1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김 피고인을 추종하는 전 서방파 계열의 폭력배들이 신후회 결성,공릉축복기도대성회 개최 등 과정을 거쳐 규합돼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단체인 점과 김 피고인이 이 단체의 수괴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피고인은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으로 인한 잔여형기 1년8개월과 보호감호 7년을 포함,앞으로 18년이상 수감생활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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