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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시기 유보/당정/지방의회에 감사·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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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시기 유보/당정/지방의회에 감사·조사권

입력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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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당정협의를 갖고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을 인정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95년과 98년을 놓고 계속 검토키로 하고 결론을 유보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민자당사에서 황인성 정책위 의장,정시채 지자제특위 위원장,최인기 내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현재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축소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실시 문제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사법절차 도입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실시 ▲조례에 근거한 벌칙제정조항 삭제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제소권 인정 등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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