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관계법 개정해야/중앙정부 권한·책임 지방교육청 이양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관계법 개정해야/중앙정부 권한·책임 지방교육청 이양을”

입력
1992.05.27 00:00
0 0

◎전국교육위원 세미나【대전=서의동기자】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서울시 교육위원회의장)는 26일 하오 3시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제2회 전국 시·도 교육위원세미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려대 이상규교수(법학)와 서울대 이종재교수(교육학)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상규교수는 「법적측면에서본 지방교육자치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현행법제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의안제출권 및 조례공포권을 갖는 동시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을 가짐으로써 교육위원회의 기능수행에 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법 제하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전심기관화되고 있어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관계법령을 개정·정비해야하고 보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교육청에 대폭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