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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전 증인신문 폐지”/서울변호사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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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전 증인신문 폐지”/서울변호사회 건의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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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속장제는 결론못내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소송법 개정 소위원회는 25일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관련증인을 신문해 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공판전 증인 신문조항과 구속피고인의 보석이 신청될 경우 검찰의 의견을 묻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속법 개정요청안을 마련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공판전 증인신문조항은 일반적인 증거보전절차보다 요건을 더 완화하고 있어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만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긴급구속장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6월1일 열리는 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요청안이 확정되면 대한변협을 통해 법무부에 의견서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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