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1백억 이하중 유망업체 우선 포함/창업자금 출처불문… 징수유예도 활성화국세청은 중소기업 2만5천개,개인사업체 12만5천개 등 모두 15만여 중소기업체에 대해 앞으로 1년간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5일 상오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이같이 밝히고 허연도 직세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소기업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세무조사 면제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원대상에 외형 1백억원 이하의 업체 가운데 ▲수출제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생산적인 서비스업 ▲광업 ▲수산업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상공부가 이미 지정해놓은 유망중소기업 1만3백32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같은 특별지원을 1년 정도 잠정 시험해본 다음 1년후 경제여건을 보아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상업체에 대해서도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외에 이들 기업이 세금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요청해 올 경우에도 가급적 승인해주기로 했다.
▷세목별 지원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갱정조사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을 원칙적으로 일체 유보.
악성과세자료 발생시에도 자료상 등 조세범법자와의 고의적인 탈세거래 외에는 해당 과세자료만 처리하고 사업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자 자료상 등 조세범법자와 거래했을 경우에는 세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
▲법인세=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1년간 법인세조사 면제.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
▲소득세=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난해분 소득세를 서면신고하는 경우 90년도 귀속분에 대한 실지조사를 면제하여 서면심리로 종결. 대상업체는 4천1백27개.
▲자금출처조사=생산적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자금 출처조사를 유예. 54개 창업투자회사와 31개 창업투자조합 등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해 출자된 자금에 대해서도 출처조사 유예.
▷경영애로 타개◁
▲지원내용=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의 납기를 2∼6개월 연장. 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의 징수를 6∼9개월 유예.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1년이내에서 유보. 징수유예 신청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담보 제공면제.
▲지원대상=판매격감 재고누적 외상매출 급증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 관련기업의 부도나 휴·폐업으로 간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업,노동쟁의 발생기업,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부도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
▲신청방법=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내야할 세금의 종류와 세액 및 사유 등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현행 신고이후 20일내에서 10일내로 단축.
▲생산적 기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은 약 10% 인하.<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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