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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자 유족 원호법/“국적·호적제한 부당”/일 시민단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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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자 유족 원호법/“국적·호적제한 부당”/일 시민단체 집회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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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전후 보상문제로 재일 한국·조선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4일 동경 한국 YMCA에서 열려 올 여름 동경­오사카간 행진계획 등을 확정했다.일본인들과 재일동포 학자들로 구성된 「재일 외국인의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회」 등이 마련한 이날 행사서 참석자들은 「전상병자 유족 원호법」 등 태평양전쟁 희생자 원호법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15개 관련법 가운데 원폭피해 관련 2개법을 제외한 13개법에 국적 및 호적제한이 있어 일본인 신분으로 동원됐던 재일동포 및 대만 출신자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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