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장등 4명 징계경찰청은 25일 경관들의 심야영업업소 비호에 관한 감독책임을 물어 이팔호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서면경고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관내 업소 심야영업을 적발하지 못한 최준식 신사파출소장(48)을 직위해제·형사입건,하옥현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계고,비호혐의자인 강남서 형사과 석정복순경(32) 고경욱경장(44) 등은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도박 직무태만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으며 단속근무를 이탈한 조인호경장(41)도 중징계키로 했다.
서울 경찰청은 석순경이 심야유흥업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빈카페주인 조금순씨(36·여)로 부터 심야영업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난 3월말 조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넘겨받은 혐의로 조사했으나 자신의 중고 르망승용차와 쏘나타를 교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달아난 조씨를 붙잡아 대질신문,허위로 들어난 경우 석순경을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지난 23일 상오 1시20분께 심야영업 고발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경장이 형사기동대의 승합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우일카센터 앞에 세워둔채 술집 주인들과 한번 베팅에 2천원씩 포판을 2시간여 벌인 사실을 밝혀내고 고 경장을 도박과 직무태만 혐의로 입건하고 업소비호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강남경찰서는 다빈카페주인 조씨와 접대부를 고용,심야업소에 제공해온 속칭 보도집주인 유인식씨(42·조씨의 남편)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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