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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도/「국가유공자」에 추가키로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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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어제 접수시작/기록심사·신검거쳐 판정국방부는 25일 월남전 당시 미군이 밀림제거용으로 살포한 고엽제의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한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피해자들의 신고접수와 심사작업에 들어갔다.

대한파월유공전우회 등 관련단체가 올해초 피해자 신고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신고자는 1천여명으로 이날 하루동안 국방부에 3백37명이 신청했다.

국방부는 민원실(전화 (797)7504)을 통해 신고받은 피해자들을 군별로 분류한 뒤 각 군본부의 「전공상심의 위원회」에 넘겨 병적 및 참전기록·피해증상·의료기록 등으로 1차심사한 뒤 필요할 경우 국군통합병원 신체검사를 통해 고엽제피해 여부를 가리게된다.

각 군본부가 고엽제 피해자로 판정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국가보훈처에 통보하면 보훈처는 신체검사 등 보훈심의를 실시,상이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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