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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초과 엄격규제/재무부,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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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초과 엄격규제/재무부,9월부터 적용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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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맹점 단말기설치 의무화/사전 조회 거래승인번호 받아야/현금서비스 이자 기간별 차등화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재무부는 2월5일 신용카드관리체계 개선방향을 발표,오는 8월말까지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 거래승인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한도를 초과한 카드는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앞으론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한도초과여부를 사전검색 받은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거래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카드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또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표에 거래승인번호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금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신용카드 소지자가 최고 57일간 신용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현금서비스체계도 개선,현금서비스 수수료(이자에 해당)를 현재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3.0%씩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5∼7일 단위로 기간별로 차등화하여 최저 1.8%에서 최고 3.0%까지 적용토록 하고 늦어도 9월말까지 시행하라고 각 신용카드회사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의 초과이용을 방지키 위해 각 카드사와 한국컴퓨터 CD(현금자동지급기)간에 온라인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특정카드로 해당카드회사와 한국컴퓨터 CD에서 이중으로 돈을 빌리는 부작용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한도는 월 일반구매 2백만원,할부구매 1백만원,현금서비스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물품 외상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의 한도관리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도초과 이용액이 약 1백2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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