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통일관련 법령안을 기초심사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정부기관이 망라된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됐다.법무부는 24일 최근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 화해분위기가 짙어감에 따라 국내 법무분야 법령개선과 통일법제를 마련키 위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달곤 고려대교수)를 지난 19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는 학계 등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법학자·법원·법제처·대한변협 등이 망라돼 체계적으로 통일법안 등을 연구하게 돼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의 정비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 등 법률제정 사전작업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남북법령 연구 특별분과위는 단편적·산발적으로 진행돼온 남북 법령연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달곤위원장과 최종고(서울대) 이형국교수(연세대) 등 법학교수 5명,윤재윤 법원 행정처 심의관,김희성 법제처 법제관,오용호 대한변협 통일법 연구위원,김인호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등 위원 9명은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방안과 업무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북 통일관련 볍령안의 기초 및 심사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적분쟁 조절계획 수립 ▲북한의 법률·사법제도의 실태파악 및 연구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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