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상가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분양해주겠다고 허위광고를 낸뒤 분양신청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호근씨(58·무직·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117동)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87년 10월 중순께 서울 강서구 화곡5동 1005의 21에 근린 운동시설로 허가받아 건물을 지으면서 상가로 일간지에 (주)강서쇼핑 명의로 상가분양 광고를 낸뒤 같은해 12월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53·여)로부터 계약금조로 7백여만원을 받는 등 88년 6월까지 2백여명으로부터 모두 10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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