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3일 공장설립 절차개선을 통한 제조업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의 증·개축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상공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공장건물이 허가 당시 공장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이 된 업체들에 대해서 건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수도권지역 공장들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공장증설(증축 및 개축) 규제를 일부 완화해 근로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기존 공장의 일부개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공장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건의를 수렴해 마련되고 있는데 공장건축시 공장면적에 포함시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부대시설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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