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부동산조치는 1년 연장정부는 「5·8조치」에 의해 지난 2년동안 50대 재벌의 신규부동산 취득을 일체 금지해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에 백화점 건립을 허용하는 등 신규부동산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5·8조치 보완대책을 발표,오는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50대 재벌의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을 1년간 더 연장하는 대신 생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부분은 일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0대 재벌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키로 한 내용은 ▲5대 신도시 지역의 백화점 쇼핑센터 버스터미널 부지 등 생활편익시설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등지에서의 유통업 운수창고업 등 물품 유통시설 ▲도시계획지역이외의 연수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사원용 공동주택 건설 ▲이미 취득한 토지에서의 건물신축 등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연수원의 경우 총면적은 건물바닥 면적의 3∼7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세법이나 기타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불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억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촉진키위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부동산이 5회 이상의 공매를 거쳤는데도 팔리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 없이 외지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땅한 원매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있는 잠실 롯데월드부지(2만6천6백70평)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분할매각 허용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5·8조치」에 의해 매각대상으로 분류된 5천7백41만평의 부동산 가운데 매각이 완료된 것은 지난 15일 현재 전체의 67.7%인 3천8백85만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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