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2일 작업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됐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쇄공 오한경씨(53·서울 양천구 신정3동)가 서울 관악구 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직장상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봐야한다』며 오씨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라고 판결.오씨는 T출판사 인쇄공으로 일하던 90년 8월 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10년 연하의 상사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인 뒤 혼자 작업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못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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