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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방문단」 기준 확정/직계존비속·배우자 찾는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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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방문단」 기준 확정/직계존비속·배우자 찾는 70세 이상

입력
199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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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만나려는 50세 이상의 자녀정부는 22일 8·15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선발대상을 ▲직계존비속과 부부를 방문하려는 70세 이상의 노부모 ▲노부모를 방문하려는 50세 이상의 자식으로 하는 등 방문단 선발기준원칙을 확정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이날 하오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확정한 이 방침에 의하면 고향방문단은 지난 88년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방문신청자 4천3백46명,지난 90년 민족대교류 신청자 3만7천3백50명,올해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의 고령 이산가족 방문신청자 1천8백12명 등 4만3천5백8명중서 우선 선발하되 70세 이상의 이산가족에 대해서만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추가신청은 6월초부터 적십자사 이북5도청 이북5도민회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등에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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