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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재할인기간 연장/90일에서 1백20일로/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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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재할인기간 연장/90일에서 1백20일로/25일부터

입력
199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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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의 할인을 촉진하기 위해 재할인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1백20일 이내로 연장,25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한은이 이같이 재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중소제조업체들이 물품판매 대전으로 어음늘 받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어음만기가 90일을 넘는것이 많아지고 있어 어음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할인기간이 연장되는 어음을 한정된 자금이 생산적 부문에 집중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가 거래대금으로 발행 또는 배서하여 금융이관에 할인의뢰한 상업어음,즉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대기업이나 서비스업 관련 거래어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재할인기간이 연장되는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지원기간면에서 우대되는 점을 감안,재할인 비율을 잠정비율보다 10∼20% 포인트 낮은 기본비율인 50%만 적용키로 했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재할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금까지 1백20일짜리 어음을 받던 중소제조업체들은 혜택을 보게 됐으나 이로인해 1백20일짜리 어음이 1백50일로 늦춰지는 부작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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