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노사연씨(35·여)가 도서출판 「모아」 발행인 오종만씨 등 출판업자 2명을 상대로낸 저작물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에서 『오씨 등이 발행한 유머집에서 노씨의 이름과 케리커처를 삭제해야만 책을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노씨는 지난달 14일 오씨 등이 발행한 「나도 알고보면 괜찮은 여자예요」 「언니,다들 왜 그러지」라는 유머집이 자신의 실명을 사용,명예를 훼손했다고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오씨 등이 지난 3월 출간한 유머집은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노사연시리즈」 5백50여개를 싣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노씨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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