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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 면제범위/7월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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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 면제범위/7월부터 대폭 확대

입력
199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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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21일 수출검사 감면운영 요령을 개정,오는 7월1일부터 수출업체중 3년 이상 국내 신용장에 의한 수출실적이 있고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1% 미만인 우수업체제품에 대해서 수출검사를 면제하는 등 수출검사 면제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수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수출검사를 받아왔던 하청업체도 면제요건만 인정되면 수출검사를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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