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법률해석과 판례변경 등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0년 9월 폐지됐던 상고허가제를 부활하는 등 심급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대법관 13명중 재판에 관여하는 12명에게 지난 한해 배당된 전체 상고사건 수는 1만48건으로 1명당 8백37건에 해당돼 최고법원으로서 효율적인 재판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하급심판결의 법률적용 오류 등 법률적판단을 하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본래 기능이나 상고사건이 폭주함으로써 하급심 판결의 증거채택 오류·사실판단 미비 등까지 판단해야하는 실정』이라며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법률심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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