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선 30.3평 이하… 설계변경도 쉬워져/건폐율·용적률 완화는 1년간 시행연기내달부터 집이나 건물을 지을때 적용되는 건축관련제도가 크게 바뀐다.
올해초 건축법 개정안이 확정된데 이어 21일 동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부터 새로운 건축법이 시행된다.
새로운 건축법은 징방화 추세에 맞춰 주요 건축기준을 대폭 지방조례로 위임하고 건축신고제나 건축사 위임 업무를 확대하는 등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완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건축절차 간소화◁
건축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확대된다. 시급이상 도시지역의 25.7평이하,읍·면지역의 30.3평이하 주택과 농촌지역의 60.6평이하 축사 및 창고 등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다. 또 바닥면적을 50㎡ 이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가벼운 설계변경은 별도 신고없이 준공검사때 일괄신고하면 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건축법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규정적용상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조례위임확대◁
현재 시행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12개 용도 지역별 건축가능건물이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주택 등 8종의 건물만 들어설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업무시설 등 17종의 건물이 조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대형 건물을 지을때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31층이상에서 4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만㎡ 이상으로 줄어들고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승인권을 갖는다.
건축행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층이하로서 2천㎡이하인 모든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일반 모든 건축물의 중간점검을 행정기관을 대신해 건축사가 맡아할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은 1천3백%에서 1천5백%,일반상업지역은 1천1백%에서 1천3백%로 늘리고 건폐율도 중심상업지역은 70%에서 90%,일반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각각 확대된다.
이 부분은 새 건축법의 핵심내용중 하나였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시기가 내년 6월로 1년 연기됐다.
또 지역별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조례로 정할수 있다. 전면 도로폭에 따라 제한을 받는 건축물 높이가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데 6월부터는 전면도로폭의 3배이하에서 조례로 제한하게 된다. 단 대상지역은 상업지역중 도로폭이 25m 이상인 곳으로 국한된다.
▷품질관리제도 강화◁
문제가 많은 건축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정기적으로 감리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했고 건축주도 준공검사를 신청할때 이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등을 지을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5층이상 건물은 지붕슬라브 배관을 완공한때 ▲공동주택은 3개층마다 슬라브 배관을 완료한 때 등이 추가됐다.
또 11층이상 대형건축물을 유지 관리할 때는 3년마다 시장·군수에게 관리상태를 보고하도록 시기와 방법을 강화하고 방화문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현재는 1년에 1회만 부과하는 불법건축과태료가 2회까지 부과할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불법건축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와 감리자에게만 지우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자도 처벌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앞으로 종합유선방송(CA TV)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지을때는 CA TV 시청용 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종전에 허용됐던 건축행위가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된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대로 건축할수 있게 했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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