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강행 결정과 관련,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하오 서울대병원측이 지난 19일 요청한 직권중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노사양측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서울대병원노조는 현행법에 따라 22일부터 15일간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노조측은 그러나 『병원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것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임금인상 등 노조측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부분파업을 한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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