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노래방을 관련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미성년자 보호법,경범죄처벌법,식품위생법 등 적용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집중단속키로 했다.경찰청의 조치는 노래방의 시설,운영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중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되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가에까지 노래방이 난립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노래방은 2천1백여군데로 지난 2월의 4백30여개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며 『방음장치 미비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업자들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각종 탈법행위의 성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4월16일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이 기간에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지난 15일 경찰위원회의 최종심의까지 받았으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빨라야 6월초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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