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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투입 재소자 도주/안산서/교도관 감시소홀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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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투입 재소자 도주/안산서/교도관 감시소홀 틈타

입력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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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자재 운반작업에 동원/인원점검중 뒤늦게 확인/올 12월 출소예정 20대 절도범【안산=정정화기자】 20일 하오 5시께 경기 안산시 선부동 한양아파트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영등포교도소 재소자 김성길씨(25)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영등포교도소 도창석교감(40)에 의하면 이날 김씨는 영등포교도소 재소자 1백63명과 함께 이날 상오 8시30분께부터 이곳 공사장에서 자재운반작업을 했는데 하오 3시께 인원점검을 해보니 없어졌다.

김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90년 12월31일부터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해왔으며 지난달부터 공사장에 나와 일해왔다.

김씨는 오는 12월18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들을 서울과 부산의 건설현장과 산업체에 투입해왔으며 지난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해오고 있다.

법무부 선발기준은 18∼55세의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2∼3년안에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중 기능보유자 및 도주우려가 없는 모범수로 돼있다.

또 일반근로자와 구분이 되는 작업복을 입히고 엄격한 작업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현장 주변에 지도보호위원과 경비교도대원을 배치해 도주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체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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