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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분할때 등록세 면제 등 내용/세제 연내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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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분할때 등록세 면제 등 내용/세제 연내개선 촉구

입력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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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건의서전경련은 20일 대내외 환경변화로 급속저하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 세제조항을 연내에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에 건의한 「92년 세제개선에 관한 의견」에서 지난 90년 세제개편이나 91년의 세법개정 내용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촉진시키는데 미흡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의 업종 전문화 정책에 따라 주력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의 합병 또는 분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세제상 지원이 소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업합병·분할때 등록세 면제 등 조세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인력 부족사태에 적극 대처키 위해 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근로자 재형저축의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월급 60여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및 과세대상 조정 ▲법인세율 인하 ▲기술개발 및 공해방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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