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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군휴양소 불법신축/육군,대천해수욕장 5천여평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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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군휴양소 불법신축/육군,대천해수욕장 5천여평 무단사용

입력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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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중단명령 묵살/산림 마구 파헤쳐【대천=최정복기자】 육군이 충남 대천해수욕장내 시유지에 법절차를 무시한채 울창한 산림을 훼손해가며 대규모 군인휴양소 신축공사를 벌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대천시와 주민들에 의하면 해수욕장 신흑동 산253 일대 군지원대내 시유지 5천여평에 육군복지단이 지난해 9월부터 군인 휴양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육군은 기존 군부대가 들어선 영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3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5층짜리 41개동 휴양시설(콘도) 공사에 착수,기반조성을 위해 30∼40년생 소나무 등 1천여그루를 베어냈다.

군은 지난해 11월13일 대천시가 이같은 탈법사실을 적발해 작업중단명령을 내렸으나 공사를 강행,같은달 23일과 27일 2,3차 작업중단명령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2일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작업을 중단하기는 했으나 여지껏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있다.

대천시의 현지조사 결과 군의 임야훼손 면적은 모두 1천7백25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천시 의원을 비롯,주민들은 『군이 위락시설인 휴양소 건립을 이유로 시유지 산림을 마구 훼손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한 시설이라면 산림법 88조,건축법 12조 등 관계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우선 이행한 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이정우 대천시장은 『지난 3월엔 군에서 우선 사전착공토록 의뢰해왔으나 협의해주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인근의 국방부 소유토지 1만1천여평과 시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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