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이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될 때 보석금을 현금대신 보석보증보험 증권으로 내는 보석보증보험제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20일 대법원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낸 구속피고인은 4천2백62명으로 보석허가인원 5천1백73명의 82.4%나 됐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엔 보석허가자 1만2천9백52명중 63.8%인 8천2백67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었다.
87년부터 시행된 보석보증보험제도는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각급 법원이 지난해 부터 홍보를 통해 권장하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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