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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긴급구속장제 반대/“영장주의서 후퇴… 헌법이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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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긴급구속장제 반대/“영장주의서 후퇴… 헌법이념 위반”

입력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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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 유효기간 연장도 거부/불출석재판 범주에 “구류형 포함” 제안/법무부에 형소법 개정시안 의견서 보내대법원은 19일 법무부가 마련,의견수렴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발부,피의자를 48시간동안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긴급구속장제도 등 일부 조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긴급 구속요건중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때」 부분을 삭제키로 한 것은 원칙적으로 영장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없게 한 영장주의로부터의 후퇴』라며 『긴급 구속요건의 완화는 신중한 인신구속을 지표로 하는 헌법이념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긴급구속장은 검사가 발부하는 유효기간 48시간짜리 구속영장의 성격을 띠게 되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개정안이 파행적인 수사관행을 시정하는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개정시안에서 구인장의 유효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구인을 단기적인 구금과 사실상 같게 하는 것으로 구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형사사건의 경우 상소가 있을때 사건기록을 검찰청을 경유,법원으로 보내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바로 상급법원에 넘기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벼운 사건의 범주에 구류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포함시킬 것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도 상소포기 또는 상소취하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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