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아동용 상품광고의 41%가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은 허위·과장,폭력·외설광고이거나 과소비·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보처는 19일 지난 1∼2월 2개월간 아동용 상품광고 6백69건을 실태조사한 결과 41.3%인 2백76건이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각종 법규를 위반,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결과를 관련부처와 광고심의단체 등에 통보,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